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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연행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의 원칙" 이란? by NewB

경찰, 용의자 연행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의 원칙" 이란?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범죄 용의자의 심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부당 행위를 막아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즉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5항).

②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형사 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몸에 터치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범으로 몰려 경찰에 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명이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말렸던 나까지 폭행범이 되었던것...
50만원 벌금용지가 집으로 날아왔고, 나는 정식재판청구를 했다.
2년 반동안 11번의 재판끝에 승소를 했다...
하지만, 억울한건 50만원 벌금보다 내가 법원에 출두한 교통비나
인건비가 너많이 소비되었다라는 것..
후문인즉 보통은 벌금을 내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폭행은 말리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라는 말이 나왔나보다.
이런경우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라는 것이다.
폭행자와 말리는사람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안한 경찰의 과실이 있다면
손배배상을 받을수 있다라는 것이다. 근데 확률이 낮고 재판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쪽에서 재소를하여 여러번의 재판을 해야한다는 것...
이건 제도를 분명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재판이 많은 나라중에 하나라는데 이러한 제도가 한몫을 한다.
경찰의 과실을 엄격히 제재해야한다. 경찰들은 이러한 제도때문에
속편하게 억울한 시민을 잡아넣는 경우가 있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는 것이다.
위의 노인분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받을수는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 보인다....
경찰들 제발 말리는 사람과 폭행자는 확실히 구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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